아동복지법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27>
③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 확인된 조문 연결
아동복지법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생후 30개월인 甲의 어머니 피고인 乙과 아버지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甲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밀걸레 봉을 이용하여 甲의 머리,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丙은 피고인 乙이 약 3시간에 걸쳐 밀걸레 봉으로 甲의 전신을 구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乙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 丙에게로 다가온 甲에게 “네가 잘못했으니 맞아야 된다.”, “이 정도로 맞아서 죽진 않아.”라고 말하며 甲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몇 차례 때리고 甲을 피고인 乙이 있는 곳으로 밀쳤으나, 살인 범행의 경과와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 정도 및 甲의 사망원인 등에 비추어, 위 행위만으로는 피고인 丙에게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살인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丙은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로 甲이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민법 제913조 및 아동복지법 제5조에 따른 보호·양육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부작위 등을 통하여 피고인 乙의 살인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한 사례.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친권제한등
甲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입양관계자 등을 통해 출생 전인 乙의 입양을 추진하여 乙은 출생 후 곧바로 미국 국적의 부부 丙 등에게 인도되었는데, 丙 등이 입양 목적의 이민비자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乙을 미국으로 입국시키려다 미국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乙의 입국이 불허되었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甲을 상대로 甲의 乙에 대한 친권상실 및 乙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제사법이 입양은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 의하고(제43조), 입양에 의한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의 본국법이 자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제44조)고 정하고 있으므로,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어머니인 甲이 입양에 동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보호의뢰된 乙의 입양에 관한 절차는 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07호 입양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야 하는데도, 외국인으로서 45세가 넘은 丙 등이 위 특례법에 따른 해외입양기관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서 乙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입양관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면서 입양을 시도하고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乙을 미국에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乙을 입양하려고 한 점, 甲은 위 특례법상 요건·절차 등을 위반하여 입양을 시도하는 丙 등에게 협조하고 금전을 받았으며, 현재도 乙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丙 등이 乙을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고 甲의 乙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 사례.
제5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1]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조 제2항).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하는데(제3조 제3호),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는 책무를 부담한다(제5조 제1항, 제2항).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아동의 보호자와 그 외의 성인을 구분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성인에 관해서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비하여 아동의 보호자에 관해서는 위 행위들에 더하여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제3조 제7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7조 제6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7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자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보호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피해아동의 나이, 방임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미성년자의제강간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부착명령
아동을 간음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유사 전력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90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1]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헌법 제34조 제4항), 초·중등교육을 실시할 의무(교육기본법 제8조)를 부담한다. 사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하고(민법 제913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에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법원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해 왔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 있어서 설령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죄를 구성한다는 판시도 같은 취지이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본문 인용: 000190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9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