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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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위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 업무의 위탁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중 다음"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사무"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 자료의 제출"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 사전 실태점검
"① 보호위원회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벌칙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63조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4조"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5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4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5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인용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1조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
"및 제6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오ㆍ남용 예방 활동 등을 포함한다."
인용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4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인용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65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또는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인용
디지털 포렌식 지원 및 증거 보관·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63조제1항, 제63조제7항 같은 법 제63조의2 및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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