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2.4>
③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중앙행정기관
2.지방자치단체
3.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
④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14>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⑥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ㆍ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4, 2023.3.14>
⑦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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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
- 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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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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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의 제3자에 해당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공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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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공은 같은 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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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공은 같은 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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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공은 같은 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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