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2건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 외 2건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73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31의2
… 외 11건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31의2
… 외 11건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2.4>
개인정보 보호법 §73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3의2
… 외 7건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63의2
… 외 7건
③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14>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ㆍ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4, 2023.3.14>
⑦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2023.3.14>
피인용 — 이 §6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9건
항·호 단위 매핑 24건
조 단위 5건
§63 ① 제1항 exact (hang)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3 벌칙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31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 1 | 0.5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3의2 사전 실태점검 | 1 | 0.5 | 인용 | |
| 병역법 | §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 2 | 0.4 | 인용>준용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4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4의2 몰수ㆍ추징 등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3의2 사전 실태점검 | 1 | 0.5 | 인용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63의2 사전 실태점검 | 1 | 0.5 | 인용 | 2 |
| 개인정보 보호법 | §63의2 사전 실태점검 | 1 | 0.5 | 인용 | 3 |
§63 ② 제2항 exact (hang)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3 벌칙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3의2 사전 실태점검 | 1 | 0.5 | 인용 | |
| 병역법 | §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 2 | 0.4 | 인용>준용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4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4의2 몰수ㆍ추징 등 | 2 | 0.24 | cites>준용 |
§6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4의2 과징금의 부과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1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2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발신 인용 — §6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시정조치 등 · cluster_id C0001.D · §63 PageRank 2e-05 · in_degree 16 · 멤버 7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개인정보 보호법 | §63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2e-05 | 16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64 | 시정조치 등 | 1e-05 | 11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52 | 전속관할 | 1e-05 | 7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5 | 고발 및 징계권고 | 1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의4 | 비밀유지명령 | 1e-05 | 2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8 | 권한의 위임ㆍ위탁 | 0.0 | 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12 | 소위원회 | 0.0 | 0 |
관련 해석·판례·제재 — 6건 surface
법령해석 (6)
- 2018.08.29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 · 상세보기 ↗
- 2018.08.29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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