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68조의2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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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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