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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 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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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법 제24조제4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받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전기용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그 밖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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