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법 제24조제4호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받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전기용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그 밖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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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제42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제4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제44조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제4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46조 · 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제48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제49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제50조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제51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