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14>
1.「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
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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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제4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제44조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제4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제46조 · 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47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제49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제50조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제51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제52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