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의9조 (배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성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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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안전성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전성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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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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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성검사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성검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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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