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6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안전성검사기관에 통보하여 안전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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