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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5의5조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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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의5(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안전성검사기관은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안전성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가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성검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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