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의4조 (지정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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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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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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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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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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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