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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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8>
1.「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
2.정부의 출연금
3.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4.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2.10.18>
1.「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2.「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3.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시행 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4.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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