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3의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수수료인증유효기간신기술신제품연장신기술적용제품제4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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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1.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자
2.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4.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자
5.제16조제2항에 따른 신제품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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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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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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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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