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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지도방향과 지도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지도 신청 절차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44조에 따라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는 지도실시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 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4.지도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지도에 따른 지원의 내용,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지도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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