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중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법 제5조에 따른 다른 업종 간의 정보와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삭제 <2008.4.10>
삭제 <2009.11.20>
삭제 <2009.11.20>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4.10, 2016.9.29, 2025.10.1>
1.가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2.가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유지기간 중 가업승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3.가업승계를 한 자는 5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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