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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29조 · 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제1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에는 제33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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