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유어장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양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유어장에 속하는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둘 이상의 면허 또는 허가가 있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③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어장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1.제3항에 따른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유어장의 면적기준 및 시설기준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과 이에 따른 제한ㆍ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⑤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포획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정, 관리선의 운영, 유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이 제5항에 따라 관리ㆍ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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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어선법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29조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8조정기검사
- 조문 인용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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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어류등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양식장에서 허용되는 유어장의 지정ㆍ운영 방식(「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2 등 관련)
어류등양식장에 유어장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두리등 낚시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어류등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양식장에서 허용되는 유어장의 지정ㆍ운영 방식(「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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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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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등양식장에 유어장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두리등 낚시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어류등 양식업 면허를 받은 양식장에서 허용되는 유어장의 지정ㆍ운영 방식(「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2 등 관련)
어류등양식장에 유어장을 지정받으려는 경우 가두리등 낚시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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