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5조 (어구ㆍ시설물의 철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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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근해어업은 시ㆍ도지사가, 면허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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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끝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ㆍ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근해어업은 시ㆍ도지사가, 면허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의무자가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어구ㆍ시설물과 양식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났어도 그 어구ㆍ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구ㆍ시설물이나 양식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④어업의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어구ㆍ시설물과 양식물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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