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축산물의 검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축산물의 검사기준)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4.25, 2018.9.5,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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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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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축산물의 검사기준
1. 원유의 검사 가. 검사구분 원유위생검사 및 시설위생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검사요령 1) 원유위생검사 가) 집유 전 검사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비중검사ㆍ알콜검사(또는 pH검사) 및 진애검사(먼지 등 이물질을 측정하는 검사)는 다목의 검사기준에 따라 집유 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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