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5조의2 (과징금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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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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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축산업 발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 및 사육규모ㆍ매출액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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