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2의4조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문 요약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낙농진흥법수급조절협의회축산물수급조절가격안정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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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자문(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이하 "수급조절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22>
②수급조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축산물의 품목별 수급상황 조사ㆍ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제도 및 사업의 운영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3.축종별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③수급조절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가축 및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조절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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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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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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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제3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축산법 제3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축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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