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4의4조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등록가축거래상인영업정지영업처분이내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의4(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5.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6.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축산법 제3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34의4조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축산법 시행령 §17의2 · 위임축산법 시행령§17의2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제3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제3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축산법 제3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축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