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은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자산운용에 필요한 자산운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자ㆍ주주ㆍ조합원ㆍ사원 등이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그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2.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중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상호저축은행이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계약을 통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다음 각 호를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투자비율 등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속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본다.
1.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2.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투자한도
3.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 경영건전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범위ㆍ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저축은행의 여유금 운용방법관련 질의
저축은행의 특수관계자 사모펀드 투자가 신용공여적 성격이 없으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대상이 아니나 별도 금지행위는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18
조의
4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의 여유금 운용방법관련 질의
특수관계자 사모펀드 투자가 신용공여 성격 없는 여유금 운용이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 금지행위는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18
조의
4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MMT 상품 가입시 가입한도 관련
상호저축은행의 시중은행 특정금전신탁(MMT) 가입 시 상호저축은행법상 한도 규제 적용 여부 (법령해석, 2022-10-14, 중소금융과) Q. 상호저축은행이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특정금전신탁(MMT)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 법령상 어떤 제한이 있는가? A. - 위탁자인 상호저축은행이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계약(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한다면, 이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자산운용 행위에 포섭된다. - 따라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 한도 계산의 기준은 실제 신탁재산이 투자·운용된 자산의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신탁 가입행위 자체가 아닌 운용된 기초자산 기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제1항 제3호 —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 방법 중 신탁 관련 조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 — 특정금전신탁의 정의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규정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상호저축은행법상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특정금전신탁의 정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 -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지정하는 금전신탁을 말한다. 위탁자가 편입 종목·운용대상을 특정한다는 점에서 수탁자에게 운용재량을 위임하는 불특정금전신탁과 구별된다. - MMT(Money Market Trust)는 단기 금융상품 위주로 운용되는 특정금전신탁 유형이며,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이상 본 정의에 해당한다. 나. …
제
18
조의
4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MMT 상품 가입시 가입한도 관련
상호저축은행의 시중은행 특정금전신탁(MMT) 가입 시 상호저축은행법상 한도 규제 적용 여부 (법령해석, 2022-10-14, 중소금융과) Q. 상호저축은행이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특정금전신탁(MMT)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 법령상 어떤 제한이 있는가? A. - 위탁자인 상호저축은행이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계약(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한다면, 이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자산운용 행위에 포섭된다. - 따라서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 한도 계산의 기준은 실제 신탁재산이 투자·운용된 자산의 실질에 따라 결정된다(신탁 가입행위 자체가 아닌 운용된 기초자산 기준).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제1항 제3호 —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 방법 중 신탁 관련 조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1호 — 특정금전신탁의 정의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 상호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규정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상호저축은행법상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특정금전신탁의 정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 -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지정하는 금전신탁을 말한다. 위탁자가 편입 종목·운용대상을 특정한다는 점에서 수탁자에게 운용재량을 위임하는 불특정금전신탁과 구별된다. - MMT(Money Market Trust)는 단기 금융상품 위주로 운용되는 특정금전신탁 유형이며, 위탁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이상 본 정의에 해당한다. 나. …
제
18
조의
4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의 합계액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은 저축은행의 투자비율에 따라 보유자산으로 보며, 해외증권 투자액을 알 수 없으면 약정상 최대 투자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의4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상호저축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