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 공단은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퇴역한 군인이었다가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하여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합산된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급여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1.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반납금을 납부한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2.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한 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