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4조 (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 공단은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퇴역한 군인이었다가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하여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합산된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급여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1.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반납금을 납부한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2.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한 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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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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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5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제52조의6 ·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제52조의7 ·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제53조 · 퇴직급여 청구제53조의2 ·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제54조 · 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54조의2 ·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제54조의3 ·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제54조의4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제54조의5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제55조 · 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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