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4조 (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한 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
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이자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정기예금금리중퇴직유족일시금전국은행이퇴직급여반납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4조(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 공단은 퇴직한 교직원ㆍ공무원 또는 퇴역한 군인이었다가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하여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합산된 재직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급여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급여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1.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반납금을 납부한 후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2.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한 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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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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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한 기간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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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