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합산받을 재직기간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의 납부방법 등을 적은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를 임용 후 퇴직일 전날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교직원이 퇴직급여의 청구 없이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학교기관의 장이 제89조의2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는 교직원 임용신고서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의 뜻을 표시함으로써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6.6.25, 1977.12.31, 1981.6.23, 1982.12.31, 1989.3.27, 1996.2.2, 2000.12.30, 2005.6.30, 2007.1.24, 2010.1.1, 2013.11.29, 2018.9.18, 2025.1.14>
②삭제 <2013.11.29>
③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합산기간ㆍ반납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합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3.11.29>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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