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2조 (같은 순위자의 경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순위자의 경합순위자지급방법대통령령똑같이나누어경합유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연금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채무부존재확인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52조의2의 내용 및 체계, 구 사학연금법에서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퇴직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체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구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게 되나,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였더라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여전히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본문 인용: 001717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퇴직급여 등 감액 시에 압류 금지의 제한이 적용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 관련)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때에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퇴직급여 등 감액 시에 압류 금지의 제한이 적용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 관련)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때에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위헌확인
1.공무원연금법 제32조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부분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위 법률조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사법상 채권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