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2조 (같은 순위자의 경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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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64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52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47조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 조문 인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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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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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채무부존재확인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13. 5. 22. 법률 제11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52조의2의 내용 및 체계, 구 사학연금법에서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퇴직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체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다시 교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구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게 되나,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였더라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여전히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본문 인용: 001717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퇴직급여 등 감액 시에 압류 금지의 제한이 적용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 관련)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때에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퇴직급여 등 감액 시에 압류 금지의 제한이 적용되는지(「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 관련)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할 때에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위헌확인
1.공무원연금법 제32조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부분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위 법률조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사법상 채권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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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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