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7조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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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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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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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신청을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공무원연금법」 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제3항제1호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받기 위하여 하는 신청은 공무원 재직 중에만 할 수 있고 공무원 퇴직 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 -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한 퇴직 군인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산정기준(「공무원연금법」 제56조 관련)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군인이 법률 제1163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한 후에 퇴직한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에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재직기간에 합산된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46조,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5항 및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에 따른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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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1.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항제5항제7항, 제61조의2 제2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2조의3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극)2.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부칙 제11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 및 동법 부칙 제9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기본권침해의 직접현재관련성 인정 여부(소극)3.구 공무원연금법(2003. 3. 12. 법률 제6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3항, 부칙 제9조 제2항,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2003. 3. 12. 법률 제6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7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권리보호이익 존재 여부(소극)4.연금급여액산정의 기초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3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5조 제3항이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5.연금액조정 및 그의 경과조치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부칙 제9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을 준용하고 있는 부분 및 동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재산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소급입법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6.연금지급개시연령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고 있는 부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27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등 위헌소원
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제42조 제2호 가목 가운데 제51조 제1호의 공무상 장해연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퇴직 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로 된 장해연금수급권자’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와 비교할 때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제27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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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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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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