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7조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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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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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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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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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