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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27조 · 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공무원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임용 전 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산입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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