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0조 (반납금액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조문 원문
①반납금액을 산정할 때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에 가산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직기간 합산 승인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달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그 이자를 급여액에 포함하여 그 후의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재직기간합산을 인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로 하되, 그 분할 납부할 1회의 금액은 분할 납부의 횟수에 따라 원리금을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9.3.27, 2000.12.30, 2010.1.1, 2013.11.29, 2019.7.2>
②제1항의 이자율은 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1989.3.27, 1996.2.2, 2000.12.30, 2005.6.30, 2010.11.15>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재직기간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퍼센트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반납금을 다시 산정한다. 분할납부중 그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여 다시 2퍼센트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0.12.30>
④제19조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그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로 한다. <신설 2000.12.30, 2005.6.30, 2013.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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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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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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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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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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