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총포 등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라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같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작성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한 총포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보관을 해제하고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반환받을 수 있다.
1.총포를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총포를 수리 또는 매매하는 경우
3.그 밖에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보관 중인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제2항에 따라 반환받으려는 총포소지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관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반환받으려는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증명서
3.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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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
- 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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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14조의4제1항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14조의4제3항조문 인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영 제14조의4제3항제3호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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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의2 ·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제14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제14조의2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제14조의3 ·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14조의4 · 총포 등의 보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5 ·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제15조 ·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제16조 · 화약류의 취급제17조 · 화약류 취급소제25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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