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화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996.6.20, 1997.4.12, 2004.1.20, 2006.3.10, 2021.1.5>
1.「광업법」에 의하여 탐광계획신고를 하였거나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하여 해저광업권 또는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아 등록한 사람으로서 광물채취를 위하여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2.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목적을 위하여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3.학교ㆍ연구소ㆍ병원 그밖에 공인된 기관으로서 물리ㆍ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용으로 1회에 5킬로그램이하의 화약, 2.5킬로그램이하의 폭약, 100개이하의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ㆍ실탄ㆍ공포탄ㆍ신관 또는 화관이나 200미터이하의 도폭선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4.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화약류를 소지할 수 있는 사람
5.사격연습을 위하여 400개이하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6.신호 또는 관상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꽃불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지름 6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50개이하
나.지름 6센티미터이상 10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15개이하
다.지름 10센티미터이상 20센티미터미만의 둥근모양의 쏘아 올리는 꽃불류 10개이하
라.200개이하의 염관을 사용한 쏘아 올리는 꽃불류 1개
마.화이아크랙카 그밖의 불을 붙여서 폭발음을 내는 통에 든 것(연막크랙카를 제외한다)으로서 화약 1그램이하,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 이하의 꽃불류(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의 마찰에 의하여 발화되는 것을 제외한다) 300개 이하
바.폭죽(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통에 든 것을 연결한 것으로서 그 수량이 30개이하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그 1개가 화약 1그램이하,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이하의 꽃불류 300개이하
사.경기용 종이뇌관은 무제한
7.영화 또는 연극의 효과를 위하여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꽃불류(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제외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원료화약 또는 폭약 15그램미만의 꽃불류 50개이하
나.원료화약 또는 폭약 15그램이상 30그램미만의 꽃불류 30개이하
다.원료화약 또는 폭약 30그램이상 50그램이하의 꽃불류 5개이하
라.발연통ㆍ촬영조명통 또는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그램이하의 꽃불류
8.소화 또는 소화훈련, 기상관측, 기밀검사용으로 발연통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9.조수류(새ㆍ짐승) 구제를 위하여 1일 100개이하의 실탄 또는 10그램이하의 꽃불류 200개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0.조수류 구제를 위하여 약액주입용약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1.건축ㆍ토목공사 또는 산업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다음 각목의 수량에 해당하는 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건설용 타정총용 공포탄 5,000개이하
나.미진동 파쇄기 150개이하
다.산업용 실탄 100개이하
라.폭발병 500개이하
마.폭발천공기 50개이하
바.광쇄기 20개이하
사.삭제 <1987.11.10>
12.선박용 시동약을 사용하는 사람
13.민방위훈련용으로 1일 동일한 장소에서 연막통 300개이하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4.삭제 <2025.12.16>
15.선박ㆍ항공기등에 비치되어 있는 신호용조명탄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6.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신호용조명탄을 200개의 범위안에서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정비업소의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