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해제된 총포의 소지자는 위치정보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5(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해제된 총포의 소지자는 위치정보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7>

1.다음 각 목의 위치정보수집 방법 중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따를 것
가.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사용하는 방법. 이 경우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한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의 작동을 유지해야 한다.
나.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총포에 부착하는 방법. 이 경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2.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및 그 작동을 유지할 것
3.총포를 재보관할 때까지 제1호가목(위치정보수집 방법이 제1호가목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휴대전화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휴대할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총포화약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