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5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5(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보관해제된 총포의 소지자는 위치정보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7>
1.다음 각 목의 위치정보수집 방법 중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따를 것
가.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사용하는 방법. 이 경우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한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의 작동을 유지해야 한다.
나.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총포에 부착하는 방법. 이 경우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된다.
2.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및 그 작동을 유지할 것
3.총포를 재보관할 때까지 제1호가목(위치정보수집 방법이 제1호가목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휴대전화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휴대할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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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의2 ·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제14조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제14조의2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제14조의3 · 경호 목적 총포의 일시 반출입 등제14조의4 · 총포 등의 보관 등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제14조의5 · 위치정보수집을 위한 총포소지자의 준수의무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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