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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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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8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화약류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0, 2025.12.16>
1.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화약류 저장상의 취급 또는 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29조 내지 제44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3.저장소가 인근의 화재 그밖의 사정으로 위험상태에 있거나, 화약류의 안전도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응급조치를 지휘할 것
4.화약류취급 및 저장량등에 관한 법 제18조제4항ㆍ제20조제5항 및 이 영 제16조ㆍ제17조ㆍ제45조의 규정이 적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
5.제57조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화약류의 관리에 관한 감독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삭제 <2008.1.22>
누구든지 제57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감독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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