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화약류저장소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종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되,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저장소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제3호 및 제9호의 저장소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다. <개정 1991.7.30, 1996.6.20, 2020.12.31>
1.1급저장소
2.2급저장소
3.3급저장소
4.수중저장소
5.실탄저장소
6.꽃불류저장소
7.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
8.도화선저장소
9.간이저장소
②2급저장소는 일시적인 토목공사를 하거나 그 밖의 일정한 기간의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약류를 저장하고자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는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따라 별표 7에 의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7 · 화약류저장소별로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
저장소의 종별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 동일 저장소 내의 저장금지화약류 1 급 저장소 1. 화약(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을 제외한다) 2. 폭약(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폭약을 제외한다) 3. 화공품(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를 제외한다) 4.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꽃불류와 이의 원료용…
제2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총포화약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