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제조업소마다 1인(화약ㆍ폭약ㆍ기폭약ㆍ화공품 및 꽃불류중 2종이상을 제조하는 화약류제조업소에 있어서는 그 화약류의 종류별로 각 1인)으로 하되,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인마다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하여 선임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자격은 별표 15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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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5 ·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구분 제조수량 제조보안책임자의 자격 제 조 ( 변 형 및 가 공 제 외 ) 화약 및 폭약(초유폭 약 및 기폭약 제외) 1일 1톤 이상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 득자 1일 1톤 미만 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 득자 초유폭약 1일 7톤 이상 1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 득자 1일 7톤 미만 2급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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