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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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사용자는 화약 또는 폭약을 1월에 50킬로그램이상 사용하거나 6월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사용자는 화약 또는 폭약을 1월에 50킬로그램이상 사용하거나 6월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6.2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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