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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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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저장소 4동까지 1인으로 하되, 4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4동마다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하여 선임되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자격은 별표 16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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