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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의8조 ·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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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4조의8(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법 제74조의7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2.법 제74조의5제1항제14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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