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의8(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74조의7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2.법 제74조의5제1항제14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