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①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1.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2.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방송통신망에 위해 또는 간섭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3.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
4.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외국의 제조ㆍ수입ㆍ판매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가.외국 정부로부터 시정ㆍ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시정ㆍ수거 등
나.자발적으로 한 시정ㆍ수거 등
5.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시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③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
④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제58조의4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