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에 관한 절차, 측정설비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2.정당한 이유 없이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3.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2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