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6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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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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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7.23>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1.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2.방송ㆍ통신ㆍ전파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3.방송ㆍ통신ㆍ전파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5.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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