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
①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
1.적합성평가의 신청 및 변경신청과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관한 사항
2.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③국내대리인이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