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7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 삭제 <2010.7.23>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전파법 제74조의5 제1항 위헌소원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 비영리무선국 등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한편, 그밖의 비영리무선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파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전파법 제74조의5 제1항(이하 "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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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