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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파법 · 제31조

전파법 제31조 · 실험국 등의 통신

전파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暗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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