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31조 (실험국 등의 통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조문 요약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暗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험국 등의 통신통신아마추어국비상ㆍ재난구조실험국과실험국하여서아마추어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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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暗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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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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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暗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파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전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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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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