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31조 (실험국 등의 통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국은 외국의 실험국과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할 때에는 암어(暗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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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아마추어국이 비상ㆍ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31조 등 관련)
아마추어국은 비상·재난구조 목적이 아니면 다른 아마추어국을 위한 접속장치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1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아마추어국이 비상ㆍ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31조 등 관련)
아마추어국은 비상·재난구조 목적이 아니면 다른 아마추어국을 위한 접속장치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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