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①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제1항에 따른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다. 다만, 통신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설치장소를 알리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