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8조의3 (적합성평가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1.8.4, 2013.3.23, 2015.12.22, 2017.7.26, 2021.11.30, 2024.1.23>
1.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삭제 <2015.12.22>
다.삭제 <2016.1.27>
라.「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기기
바.「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인증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사.「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아.「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파법 제58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용 근거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 인용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7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9개 ·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검정기관의 지정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1개 펼치기

전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