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3(적합성평가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1.8.4, 2013.3.23, 2015.12.22, 2017.7.26, 2021.11.30, 2024.1.23>
1.시험ㆍ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8조의2제9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삭제 <2015.12.22>
다.삭제 <2016.1.27>
라.「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마.「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기기
바.「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인증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사.「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아.「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②적합성평가의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