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7조 (전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심사하여 할당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등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를 제11조에 따라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전환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③삭제 <2007.12.21>
④제1항에 따른 전환에 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3, 2015.12.22>
⑤제1항에 따른 전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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