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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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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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8.12.24>

1.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나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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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의3 · 인용전파법 시행령제1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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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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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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