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49조 (전파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전파감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ㆍ대역폭(帶域幅) 등 전파의 품질 측정
2.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
3.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4.제28조제2항에 따른 통신,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 혼신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 탐지
5.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
6.그 밖에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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