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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86조 · 벌칙

전파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6, 2007.1.3, 2007.12.21, 2008.6.13, 2010.7.23, 2014.6.3, 2019.12.10, 2020.6.9, 2021.10.19, 2024.1.23, 2024.10.22>

1.제24조제4항 및 제5항(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5항 및 제71조의2제1항 및 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측정ㆍ조사ㆍ시험 또는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의2. 삭제 <2010.7.23>

2.삭제 <2010.7.23>
3.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5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건설한 자

4의2.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제58조의4제1항 및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58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복제 또는 개조ㆍ변조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의3.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5의4.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6.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ㆍ무선설비 또는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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