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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파법 · 제58의10조

전파법 제58의10조 · 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전파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복제ㆍ개조ㆍ변조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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