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60조 (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이용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절차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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