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이용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절차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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