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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18의6조 ·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전파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6(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업무 및 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려는 주파수(이하 "공공용 주파수"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급하기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용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 시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1.공공용 주파수의 대역폭이 1㎒ 이상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공공용 주파수 이용에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8조의9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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